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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이 구청장은 가압류한 급여가 1억원이 될 때까지 성북구청으로부터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만 받을 수 있다.
앞서 전 목사 측은 지난해 8월 17일 코로나19 확진 사실이 알려지자 이 구청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속보] 전광훈 목사 긴급 소재 파악 중’이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2차례 올렸다며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와 급여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법원 조정에 따라 전 목사 측은 가압류 신청 금액을 1억원으로 낮췄다.
전 목사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가압류된 1억원은 위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전 목사 측은 “이 구청장의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으로 조력하는 또 다른 공무원이 발각될 경우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와 압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