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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변호사는 “굳이 탄핵을 요구한 이유는 검찰에 대한민국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김성태 등 허위진술로 이화영 개인을 압박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동지였던 이재명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들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102280)그룹 회장이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7월 29일 아침 10∼11시경 (이재명 도지사에게) 제가 보고드렸을 거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검사들의 협박과 회유에 따른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날 즉각 반박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를 회유 및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최초 진술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의 참여 하에 이뤄졌다”며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불응했는데 어떻게 회유와 압박이 이뤄졌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올해 7∼8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대북송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보고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법정에서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구속 이후 가족과 지인 접견 184회, 변호인 접견 282회, 민주당 국회의원 및 관계자와 특별면회 7회 등 검찰 조사 때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며 진술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았다”며 “검찰은 지금까지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수사했고 앞으로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