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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난 5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개정안은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했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 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 중인 리투아니아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을 공포한 날부터 곧장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다.
한전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수수료 징수 위탁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은 수수료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