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동급생 살해에 중국 논쟁…“학폭 특별법 만들어야”

이명철 기자I 2024.06.05 18:13:45

올초 살인 사건 충격…학교 괴롭힘 사회 문제로
“처벌 피하는 촉법소년, 특별법 통해 처분 내려야”
정서적 불안 원인 지목…“사회 전체 변해야 한다”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올해초 중국에서 13세 소년이 동급생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후 학교 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강력범죄는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단 의견도 제기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검찰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범죄로 체포된 청소년은 2만6855명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했다고 5일 보도했다.

중국에서는 올해 3월 10대 학생 3명이 평소 괴롭히던 13세 중학생을 살해한 후 시신을 암매장 한 사건이 알려져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중국은 2020년 살인·상해 등에 대한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낮춘 바 있다. 이에 13세인 용의자 3명은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사건이 벌어진 후 몇 달간 중국에서는 학교 내 괴롭힘, 폭력 문제 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중국 교육부는 학교 괴롭힘에 대한 광범위한 캠페인을 열기로 했으며 모든 초·중학교에서 괴롭힘 사례를 조사하고 학생·교사·학부모에게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처벌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살인 같은 강력 사건은 만 12세 이상이면 처벌을 받게 되지만 그보다 강도가 약한 범죄 행위는 여전히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에 위치한 21세기 교육연구소인 시옹 빈치는 “살인이나 고의 상해를 저지르지 않고 괴롭힘 같은 사소한 범죄를 저지르는 14세 미만 어린이들에게는 공식적인 처벌이 없고 이런 사건은 경찰에 기록이 남지도 않는다”며 “당국은 법적 보호자인 부모들에게 벌금 등 처분을 내리지만 소년 범죄자와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교 내 괴롭힘이나 폭력 같은 문제에 대해선 법적 처분을 내리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 같은 처벌을 면하더라도 재판을 받도록 하고 일정량의 사회 봉사 같은 처분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청소년들의 불안한 정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에선 부모가 맞벌이를 위해 혼자 남겨졌거나 결손 가정에서 자란 일명 ‘유수아동’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정신과 의사인 종량홍은 “청소년 범죄자들은 보통 가족에게서 폭력적인 행동을 물려 받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며 “그들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고 두려울 때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게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SCMP는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 전체의 정신 건강 문제라고 경고했으며 전체 교육 시스템과 가족, 사회가 적응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이들만 도움의 대상은 아니다. 이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지원해 가정에 안정을 찾는 것이 해결법이 될 수 있다고도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종씨는 “아이들이 청소년 범죄자가되면 도움이 너무 늦을 수 있다. 사소한 괴롭힘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화가 이썽야 한다”며 “부모들은 자녀들이 삶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