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국내로 마약류 3㎏ 밀반입한 40대 구속기소

이종일 기자I 2024.06.03 15:57:37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미국에서 마약류 3㎏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A씨(49)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마약류. (사진 = 인천지검 제공)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3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 1㎏, 케타민 1㎏, 대마 오일 1.1㎏, 엑스터시 1000정, LSD 800장 등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반입한 마약류는 소매가 8억원 상당이고 7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검찰과 세관은 해당 마약류를 모두 압수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인 공범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미국 라스베이거스(LA)로 출국한 뒤 전달책이 현지 호텔 주차장에 숨겨둔 마약을 챙겨 국내로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플라스틱으로 된 영양제 보관함이나 샴푸통 등에 마약을 담은 뒤 여행용 가방과 백팩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A씨는 미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뒤 공범으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국제 마약 밀수조직이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전달책인 이른바 지게꾼을 고용해 마약을 운반하는 수법이 여러 건 확인됐다”며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마약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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