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엔 ‘만 13세 저희 딸이 45세 범인에게 강간, 강제추행을 상습적으로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피해를 입은 13살 딸의 아빠로, 그는 “3주 전 아이의 행동이나 상황이 이상하다는걸 감지하고 심리센터에 치료를 받는 중이었다”면서 “우연히 딸의 휴대폰을 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운을 뗐다.
A씨보다 3살이 많은 45세 남성 B씨는 A씨의 딸에게 25살이라고 나이를 숨긴 채 접근했고, 그는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면서 만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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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말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 14일과 16일 A씨의 딸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했으며, 지난달 20일엔 그를 성폭행했다.
A씨는 B씨가 일부러 딸이 댄스학원에 가는 날만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범죄자도 두 아이를, 그것도 11살인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악마 같은 얼굴을 하고 이럴 수 있는지 눈물만 난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직접 B씨를 만나 녹취 증거를 확보해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며 “아이와 암에 걸린 우리 아내에게 더 이상 아픔을 줄 수 없어 증거수집까지 서슴지 않았다. 범인이 연행되는 모습에 참기도 힘들었지만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참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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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말에 의하면 B씨는 통화할 때마다 “사랑해”, “자기야”, “너도 사랑해라고 해줘”라는 등 대답을 요구했고,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에 딸이 답을 안 하면 전화를 걸어 강요하기도 했다.
끝으로 A씨는 딸이 경찰 조사 후 화장실을 수십 번씩 가는 등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면서 “암에 걸린 아내와 딸을 생각하며 2차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더 살펴봐 달라. 이런 비극적인 사건에 동참하여 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도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4일 오후 6시 30분 기준 1만 400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