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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우리딸 강간한 45세 남성…그도 아빠였습니다" 父의 호소

권혜미 기자I 2022.02.04 18:43:5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그 범죄자도 11살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지난 3일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엔 ‘만 13세 저희 딸이 45세 범인에게 강간, 강제추행을 상습적으로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피해를 입은 13살 딸의 아빠로, 그는 “3주 전 아이의 행동이나 상황이 이상하다는걸 감지하고 심리센터에 치료를 받는 중이었다”면서 “우연히 딸의 휴대폰을 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운을 뗐다.

A씨보다 3살이 많은 45세 남성 B씨는 A씨의 딸에게 25살이라고 나이를 숨긴 채 접근했고, 그는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면서 만남을 요구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아이가 좋아하는 가수를 이용하여 환심을 사고 범죄자의 교묘함에 아이는 세뇌당하고 조력하고 지배당하고 있었던 거 같다”고 추측하며 “우리 아이가 댄스학원을 다니는데 그 학원 주차장에서 우리 아이의 인생을 짊밟아 놓았다”고 폭로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 14일과 16일 A씨의 딸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했으며, 지난달 20일엔 그를 성폭행했다.

A씨는 B씨가 일부러 딸이 댄스학원에 가는 날만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범죄자도 두 아이를, 그것도 11살인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악마 같은 얼굴을 하고 이럴 수 있는지 눈물만 난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직접 B씨를 만나 녹취 증거를 확보해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며 “아이와 암에 걸린 우리 아내에게 더 이상 아픔을 줄 수 없어 증거수집까지 서슴지 않았다. 범인이 연행되는 모습에 참기도 힘들었지만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참았다”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경찰이 긴급체포한 B씨는 현재 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며, 그는 진술 과정에서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의 말에 의하면 B씨는 통화할 때마다 “사랑해”, “자기야”, “너도 사랑해라고 해줘”라는 등 대답을 요구했고,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에 딸이 답을 안 하면 전화를 걸어 강요하기도 했다.

끝으로 A씨는 딸이 경찰 조사 후 화장실을 수십 번씩 가는 등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면서 “암에 걸린 아내와 딸을 생각하며 2차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더 살펴봐 달라. 이런 비극적인 사건에 동참하여 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도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4일 오후 6시 30분 기준 1만 400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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