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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피의자, 구급대에 결정적 한마디?.. 살인·살인미수 구속기소

박지혜 기자I 2015.08.13 15:33:02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농약 사이다’ 음독 사건을 수사해온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13일 피의자 박모(82) 할머니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달 14일 오수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타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 전날 화투놀이 중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등의 진술, 피고인의 옷 등 모두 21군데에서 살충제 성분 검출,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전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해 범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A할머니와 크게 싸웠다. A할머니 집에 오지 않던 피고인이 평소와 다르게 잠시 집에 들렀다가 마을회관으로 먼저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에서 나와 평소 전혀 간 적이 없는 A할머니 집에 들러 A할머니가 마을회관에 가는지 미리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옷과 지팡이 등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에 대해 할머니들의 입을 닦아주다 묻은 것이라고 했으나 피해자들의 토사물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오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사건 당시 마을 이장이 피해자 5명이 쓰러져 있는 마을회관에 들어갔을 때 평소와 달리 마을회관 안에서 양쪽 출입문을 모두 닫고 서 있었으며, 사이다로 인한 사고임을 피해자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출동 구급대원 등에게 사이다가 원인이라고 말한 것도 밝혀졌다.

검찰은 박씨는 피해자들 중 한 할머니가 자신의 분비물에 얼굴을 파묻은 채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지만 약 1시간 동안 어떤 구조노력도 하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결과도 ‘거짓반응’으로 나오면서 ‘사이다병에 농약을 넣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난 셈이다.

검찰은 “마을입구 폐쇄회로(CC)TV 분석과 마을 주민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이같은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다”며, “박씨가 분노조절을 하지 못한다는 임상심리 검사 결과, 어울리는 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통해 비이성적인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증거자료 3500쪽을 수집·분석했고, 피고인 6회 조사, 참고인 22명 조사, 마을주민 전수조사 등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박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할 것에 대비해 주임 검사를 공판에 참여시켜 공소유지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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