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손실' 신한카드 '더모아', 금소법 해석에 운명 갈린다

서대웅 기자I 2023.09.18 17:17:07

3년 이상 서비스 제공토록 규율
제공 시작일 '출시일 vs 발급일'
발급일시 내년 말까지 제공해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1000원 미만 잔돈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신한카드의 ‘더모아’ 카드 서비스 중단 여부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해석에 갈릴 전망이다. 금소법상 금융회사는 제휴서비스를 최소 3년간 제공해야 하는데, 제공 시작일을 ‘출시일’로 볼지, ‘발급일’로 볼지에 따라 신한카드 손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한카드의 더모아와 관련해 금소법 유권해석 작업에 돌입했다. 신한카드가 더모아의 제휴·연계서비스 축소 변경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사전협의를 요청했고, 금감원이 금융위에 법령 해석을 요구하면서다.

금소법(제20조 1항 5호)과 시행령(제15조 3항 2호)은 금융상품의 제휴·연계서비스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로 금융상품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금감원 승인을 받아 변경이 가능하다.

신한카드 더모아는 5000원 이상 결제시 1000원 미만 잔돈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상품이다. 가스·통신요금 등 일부 결제액에 대해선 2배로 적립해준다. 5999원을 나눠 결제해 999원을 적립해가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신한카드는 지난 3년여 동안 이 상품에서만 1000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금소법이 규율하고 있는 ‘3년 이상 제공’ 시작 시점이 출시일인지, 발급일인지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신한카드는 2020년 11월 이 상품을 출시했고 2021년 12월 판매를 중단했다. 제공 시작점을 발급일로 해석하면 2021년 12월 판매한 고객에게까지 최소 3년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 내년 말까지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반면 출시일로 해석시 신한카드가 서비스 축소 변경을 고지한 6개월 이후부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금소법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하려면 변경 6개월 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음달 금융위 해석이 나와 금감원 승인이 내려지면 신한카드는 고지 후 내년 4월 서비스 중단이 가능한 셈이다.

쟁점은 금소법 목적(1조)인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보호’ 달성 방안에 대한 해석이 될 전망이다. 개별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라면 발급일로부터 3년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면 이 상품을 악용한 몇몇 법인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느냐의 문제와 이들 소비자 때문에 다른 상품을 사용하는 선한 개인소비자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출시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업계와 소비자단체,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이번 사안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다른 상품들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