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이화전기(024810)와 이트론(096040)이 ‘횡령·배임 혐의발생’ 사실을 공시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주권매매 거래 정지기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이화전기는 이날 대표이사 김모씨,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 김모씨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횡령·배임 금액은 총 42억4900만원에 달한다.
이트론 사내이사 김모씨와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인 김씨의 횡령·배임 금액은 총 311억3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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