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날 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733만7000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사고 발생 기간은 2019년 3월25일부터 지난해 11월10일까지다. 농협은행은 금융사고가 발견된 경위에 대해 “은행 내 자체감사를 통해 배임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농협은행은 내부 감사 과정에서 차주의 매매계약서 상 거래금액과 실거래금액의 상이한 점(차액 약 12억원 상당)을 발견했고, 대출금액의 과다 상정으로 추정돼 여신취급자의 고의적인 의도 여부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해당 직원은 여신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행 내부에서는 차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여신 업무를 하는 직원과 관련한 내용이며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 중”이라면서 “다만 해당 여신은 현재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있어, 향후 채권 보전 및 여신 회수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정보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전했다.
앞서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지난해 초 금융사고 없는 ‘청렴 농협’을 구현하자며 결의대회를 연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 추가 검사에 대해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