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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당장 양당은 의장직을 ‘우선’ 사수하기 위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명이 결선투표를 해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조례와 안건 심의·의결과정에서도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표결로 가면 도 집행부와 여당에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자치법 제72조(의결정족수)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갖고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민선 8기를 이끌 김동연 경기지사의 정책과 관련해 여당이 반대하면 조례나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지사가 강조한 ‘경기도형 정치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에 힘이 실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와 원활한 소통이 경기도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김 지사의 역량을 평가를 받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에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전례 없는 양당의 동석은 도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면서 “김 지사가 도의회와 협치를 잘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경기도의원은 “의장직을 먼저 차지하기 위한 양당 간 양보가 이뤄질 것 같진 않다”며 “전반기를 선점하기 위해 서로 간 협상이 불발되면 갈등상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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