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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에서는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미루 진보넷 활동가 △이완기 자유언론실천재단 운영위원 △이훈창 인권아카이브 활동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언론학계에서는 △김동윤 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유용민 인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허윤철 언론학 박사가 이름을 올렸다.
법조계에선 △김보라미 법률사무소디케 변호사 △노희범 에이치비법률사무소 대표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임자운 법률사무소지담 변호사가 참여했다.
언론계에선 △김명래 경인일보 기자 △김춘영 전주방송 PD(전국언론노동조합 조직담당특임부위원장) △변지민 한겨레 기자 △성지훈 방송기자연합회 정책과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발족 성명에서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논쟁에서 시민들은 찬성 혹은 반대란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았다”며 “과연 언론 자유와 언론 피해 구제는 양립할 수밖에 없는 것지, 질문의 틀을 바꿔 그 답을 국회 밖에서 찾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언론의 자유가 제약된 사회가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지 또한 경험했기에 지금 필요한 건 적대가 아닌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언론·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