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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불법폐기물 절반 정도 치웠지만…불법투기 차단이 관건

최정훈 기자I 2019.08.06 14:47:57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 3000t 중 55만t 처리 완료
추경 예산으로 3년 앞당겨 올해 전량 처리 목표
불법투기 여전해 폐기물 처리 반복될 가능성도
환경부 “시스템 고쳐 불법폐기물 발생 원천 예방”

자료=환경부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전국에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 120만 3000t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절반 가량이 처리됐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3년을 앞당겨 올해까지 전국의 불법 폐기물 전량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지방에선 여전히 공장 등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행태가 남아 있어 예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 불법폐기물 중 45% 처리…3년 앞당겨 올해 전량 처리 예정

6일 환경부는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 폐기물 120만 3000t 중 지난달 말 기준으로 발생 원인 관련자 처리 등을 통해 55만t(45.7%)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25t 트럭 2만 2000여대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전체 처리량 중 44만 5000t(80.9%)는 발생 원인 관련자 등이 처리했고 7만 5000t(13.6%)는 이행보증, 3만t(5.5%)는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가 41만 9000t으로 가장 많은 불법 폐기물을 처리했고 △경북(4만3000t) △전북(3만6000t) △전남(2만 4200t)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광주는 2100t의 불법 폐기물을 전량 처리했고 전남과 서울도 모두 처리율이 70%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울산(0%), 강원(0.02%), 대구(3.3%) 등은 처리 실적이 부진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추가로 소각할 수 있는 곳이 모자란 지자체도 있다”며 “자체 소각 이후에 부진한 지자체는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의 소극 행정도 언급됐다. 충남 부여의 경우 방치폐기물 발생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지도 않아 예산 편성도 못한데다 국고가 긴급 투입된 이후에도 처리착수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남아 있는 폐기물도 올해 안에 모두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2020년까지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지역민원의 급증 등을 반영해 3년 앞당겼다. 이를 위해 확보한 추가경정예산 437억을 포함해 총 495억 5000만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불법 폐기물 수출로 논란이 됐던 필리핀 적체 폐기물 약 5100t에 대해서도 필리핀 정부와 협의 결가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국내로 반입한 후 처리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남은 약 65만t의 불법폐기물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며 “불법폐기물 근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불법폐기물 처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곳곳 불법폐기물 투기 행태 여전…“시스템 전면 개선할 것”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는 행태가 여전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커 불법 폐기물 발생 예방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20여 곳에서 7만∼8만t에 달하는 불법 폐기물이 또 발견돼 처리 비용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경북 영천의 한 공장형 창고 등에 산업폐기물 약 1만 7000t이 발견된데다 심지어 허가받은 업체에서도 6000t 가량의 불법 폐기물을 방치하기도 했다. 또 대구 달성군의 농지에서는 스티로폼 등 폐기물 400여t이, 전남 무안군 야산에서는 건축 폐자재·폐타이어 등 폐기물 500여t, 성주군의 한 폐목재처리장에는 각종 폐기물 100여t이 방치된 것이 확인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폐기물 1t을 처리하기 위한 25만원정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몰래 투기하거나 버려두는 행태가 여전하다”며 “조직적으로 투기 장소를 물색한 다음 빈 공장 등에 버리고 달아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월 4일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하고 검찰·경찰·지자체 등과 협력해 발생 원인 관련 자 등에게 구상권 청구로 최대한 징수하고 범법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다. 특히 폐기물 전자 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 개선도 나설 방침이다. 현재 올바로 시스템으로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쓰레기 보관량과 이동경로 등을 실제 사실과 다르게 입력할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다.

권 폐자원관리과장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사업으로 180억원을 확보해 21억원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각 처리업체가 허용 보관량 초과하면 알 수 있도록 개선되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건설폐기물 업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폐기물 운송차량에 GPS를 설치하는 등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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