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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 형량 오른다…'7년 이하 징역'

안혜신 기자I 2018.10.08 12:33:58

형법 등 미투 개정 법률 국무회의 의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2년 이하→3년 이하 징역으로

(그림=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앞으로 업무상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그동안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던 예술인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보호도 이뤄진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부터 공포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 운동에 대응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은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피구금자 간음죄 및 추행죄의 법정형도 상향된다. 피구금자 간음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피구금자 추행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날 함께 의결돼 내년 1월(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되는 예술인 복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규정이 신설됐다.

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하는 경우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이밖에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 사업이 추가됐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미투 관련 입법과제 중 아직 15개 법률이 국회 계류 중”이라면서 “이것들이 속히 통과되도록 각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그간 발표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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