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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규제프리존+샌드박스’ 3종법 발의…무과실 책임 삭제

김미영 기자I 2018.08.16 10:44:42

지역특구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 등 ‘규제프리3법’ 발의
규제프리존법 맹점 보완, 규제특례 적용대상지역 전국으로
‘법적 공백’ 신산업 걸림돌 안되게 허가특례 도입

추경호 한국당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규제샌드박스5법’과 자유한국당 등이 요구해온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강점들을 섞어 3개 법안으로 풀어내는 시도가 이뤄졌다. 여야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에서 규제혁신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어서, 새로 나온 이 법안들이 대안으로 기능할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규제프리존법안의 주요 규제혁파 내용들을 대부분 그대로 반영하고 여당 측의 규제샌드박스법안에 반영된 규제 독소조항들을 배제한 ‘규제프리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은 민주당에서 앞서 발의했던 ‘규제샌드박스5법’ 중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 산업융합 촉진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규제프리존법안에 담겼던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 주요 규제개혁 내용은 3개 법안에 대부분 그대로 옮겨졌으며 적용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신산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업실증특례(허가특례)와 신기술기반사업 제도, 규제신속화인제도를 전격 도입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신산업 추진 중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현행 기준·요건 등의 적용이 부적합·불합리한 경우엔 정부에서 기업실증특례(허가특례)를 적용받아 새 서비스와 제품을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란 게 추 의원 측 설명이다. 단, 안전성 확보가 전제다.

신산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 등의 특례제 도입 내용도 담겼다. 특히 지역특구법안에선 지역전략산업 맞춤형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한다. 위치정보 및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민박업 허용 등 37개 항목에서 규제특례를 뒀다.

한국당 등에서 민주당 법안의 규제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무과실 책임제는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무과실 책임제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을 묻는 제도다.

추 의원은 “규제프리존법의 규제특례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산업융합·정보통신융합 분야에 대해선 규제프리존이 아닌 지역에서도 전국 어디서든 파격적인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입지특례제를 담은 역특구법이 통과될 경우 각 시도의 지역전략산업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특구법안은 같은 당 김광림 김석기 정갑윤 김선동 박명재 곽대훈 김상훈 곽상도 조경태 주호영 이채익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나머지 두 개 법안엔 홍철호 김명연 의원이 추가로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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