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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미성년 제자 꾀어 성관계 한 태권도 사범 실형

유현욱 기자I 2017.06.23 17:00:30
서울서부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유현욱 김정현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자를 속여 성관계한 태권도 사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성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모(3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채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적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14·여)양은 채씨가 사범으로 일하는 서울 마포구의 한 태권도장을 다녔다. 태권도장 관장은 채씨에게 “A양은 지능이 떨어지나 정이 많은 아이이니 잘 지도하라”고 말했으나 채씨는 되레 이 점을 악용했다.

채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3차례에 걸쳐 마치 피해자가 원해서 자신이 성관계를 해주는 것처럼 꾀어내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채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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