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엄 후보자 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서는 신 후보자에 대해 여성 대법관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엄 후보자에 대해선 대통령 사면 절차가 좀 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청문회 의견이 개진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두 후보자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여야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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