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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생태계 대안 필요…언론사 공동포털 추진해야”

임유경 기자I 2023.04.18 16:22:16

유승현 한양대 교수, 국회 토론회서
언론사 공동 뉴스 포털 필요성과 파급효과 주제로 발제
"규제 한계 있어 대안 필요"
"이용자 확보에 어려움 있을 것" 회의적 시선도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언론사 공동 뉴스 포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기반 뉴스 생태계의 폐해가 존재하지만, 실효성 있는 규제 마련이 어려운 만큼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대안적 포털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뉴스 콘텐츠만 가지고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어려울 것이며, 기존 포털 뉴스에서 제기된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됐다.

유승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는 18일 김종민(더불어민주당의원)·윤두현(국민의힘)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언론사 공동 뉴스 포털의 필요성과 파급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유승현 한양대 교수가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유경 기자)


포털 기반 뉴스 생태계로 언론사 종속 심화

유 교수는 이날 포털 기반 뉴스 생태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짚었다. 먼저 언론사 차원에서 포털에 대한 의존과 종속이 심화하면서 불공정거래 노출, 대가 산정 갈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했다. 또, 뉴스 콘텐츠가 트래픽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돼 어뷰징, 선정성 기사가 범람하는 등 저널리즘 품질 하락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차원에서는 뉴스 추천 알고리즘이 뉴스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편향적인 뉴스 소비를 강화한다고 했다.

이런 지적은 25년 전 야후코리아를 통해 포털 기반 뉴스 유통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그동안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다. 포털 뉴스 규제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유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현행법 체계상 포털 뉴스 관련 규제는 다수 부처의 법에 산재돼 규제 근거가 불명확하고, 법적 지위를 넘어서는 공적 책무 부여는 규제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포털 뉴스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할 경우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이 있고 민간 기업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밖에도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이나 규제로 인해 이용자 편익이 저해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언론사 공동 뉴스 포털이 대안될 수 있어”

유 교수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언론사 공동 뉴스 포털’이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작년 초부터 언론계, 언론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작년 말 발간한 ‘디지털 뉴스 유통구조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아이디어를 공개한 바 있다. 뉴스를 한데 모아 볼 수 있는 관문 서비스로 참여 언론사들이 기사를 모으면서도 종착점은 해당 언론사가 되도록 해 종속성을 없애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심층보도, 기획보도 같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것을 주요 원칙으로 삼았다.

유 교수는 “포털 뉴스 규제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제3의 대안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시기”라며 “포털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 구조를 변화시키고, 언론사와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만 보러 포털 들어올까...이용자 확보 측면에서 회의적”

이날 토론회에선 언론사 공동 뉴스 포털이 이용자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평가도 나왔다. 패널토론에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는 “포털은 뉴스뿐 아니라 블로그, 게임, 쇼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몰리는 것인데, 언론사 공동 포털로 기존 포털이 제공하는 이용자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언론사 공동 뉴스 포털에서도 기존 포털의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윤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국장은 “공동 뉴스 포털도 참여 언론사의 기준을 정할 때나 편집 및 알고리즘 적용 기준을 정할 때 지금 포털 뉴스에 제기되는 비판을 그대로 적용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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