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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급식에 이물질' 유치원 前 교사 1심 '쌍방 항소'…"죄질 불량"

조민정 기자I 2023.02.21 15:43:22

檢 "엄중한 처벌 필요, 동료에게 책임 전가"
1심, 징역 4년 선고…"납득하기 힘든 변명"
유치원생, 동료 교사 음식에 계면활성제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유치원 원아들이 먹는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교사 박모(48)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쌍방 항소했다.

아동 학대와 특수상해미수,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유치원 교사 A씨가 2021년 6월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사진=이상원 기자)
21일 서울남부지검은 “신체발달 중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10여회에 걸쳐 유해물질을 투여한 범행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 및 교사들은 불안감으로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점,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동료교사들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관리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자리 배치 문제로 동료교사와 갈등을 빚다 원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유치원 급식 카트에 세제가루를 뿌리거나, 동료 교사가 마시는 텀블러·커피잔에 유해한 액체를 넣은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원생에게 세제가루를 찍은 초콜릿을 먹이고, 종이컵에 유해물질을 뿌려 먹인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선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일체 부인한 박씨에 대해 재판부는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에 걸쳐 동료 교사, 나아가 유치원 원아의 급식에 유해물질 넣어 본인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동에게도 위해를 가했다”며 “불안한 심리상태에 있어도 이는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 특수반 교사로 근무하던 박씨는 2020년 11월 원생 급식과 동료 교사의 커피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학부모들은 엄벌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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