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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취성패 참여 저소득층에 구직촉진수당 150만원 지원

김소연 기자I 2020.03.24 13:50:49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에 3개월간 월 50만원
코로나19 확산에 저소득층 고용상황 어려워져
저소득층 취성패 참여·구직활동 수행해야 지급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취성패 참여자를 대상으로 최대 3개월 총 90만원을 지원하다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므로 폐지됐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이들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1월 대전고용복지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적용 대상은 취성패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이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보전을 위한 지원을 이미 받고 있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취성패 사업은 저소득층과 미취업 청·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단·의욕 제고(1단계) △직업능력 개발(2단계) △취업 알선(3단계) 순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취성패 3단계 진입후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상담사와 협의해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구직활동계획에는 월 2회 구직활동이 포함돼야 한다. 매월 구직활동결과를 확인한 후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3개월간 월 50만원, 총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대 3개월 6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만약 참여자가 구직활동계획 수립과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상담사가 적합한 구직활동을 제안해주고, 원활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자의 선호 직종 일자리를 발굴해 추천하거나 이력서 작성을 도와준다.

취성패 참여를 희망할 경우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취성패 홈페이지, 고용부 상담센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년 재도입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 코로나 19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취업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자 한다. 구직촉진수당으로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거 법률은 아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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