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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증인 신문이 진행돼 앞선 공판들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낸 정준영과 최종훈은 수의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 또한 짧고 단정하게 잘랐고, 고개를 숙였던 지난 재판들과 다르게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1차 공판에서 정준영 측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주장했고 최종훈 측은 “성관계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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