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장, '플랫폼 노동자에 최저임금' 심의 가능성 열어놨다

서대웅 기자I 2024.06.04 15:56:07

이인재 위원장, 노무제공자 심의 여부 묻자
"최임위는 독단 의사결정 불가, 노사공 논의해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심의 가능성을 4일 열어놨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심의 가능성’을 묻는 말에 “다음 전원회의 때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임위엔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이 없고 합의를 통해 조율해야 한다”며 “노사공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심의 대상에 이들 노무제공자에 대한 임금 결정을 올릴지 논의하지 않았다는 얘기지만, 반대로 논의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이날 전원회의에서 “특고,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다”며 “이들에게 적용될 별도의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미선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임에도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에 대해 현실적 대책을 세우는 게 최저임금위가 할 일”이라고 했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달 22일 1차 전원회의에서 ‘도급 최저임금제’를 사상 처음 논의하기로 했다. 도급 최저임금제는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의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이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고가 쟁점이 된 것은 최저임금법(제2조)이 근로기준법을 기초로 근로자와 사용자, 임금을 각각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게 도급 최저임금제 논의를 할 수 있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인데 이 위원장은 가능성을 아예 닫아놓지는 않은 셈이다. 이 위원장은 개인 의견을 묻는 말엔 “지금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액과 관련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표결보다 노사 ‘합의’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37번의 최저임금 결정에서 합의가 된 것은 7번에 그쳤다”며 “중요한 결정사항이 합의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와 관련해선 “(최임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추후 논의가 진행되면 설명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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