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위원회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발표했다. 작년 7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반년만이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5대 시중은행처럼 전국에 영업점을 둘 수 있게 된다. ‘지방은행 디스카운트’로 인한 시중은행 대비 높은 조달금리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법령상 규제도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 한도가 15%에서 4% 초과 보유 금지로 강화된다. 최소 자본금 요건도 2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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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금융위는 현행 법령을 자체 해석해 확정했다. 현 은행법에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규정이 없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을 포괄하는 은행업 인가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은행의 영업범위가 확대하는 점을 고려해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을 자세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생략 없이 모두 진행한다.
인가 심사는 신청 후 석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본인가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은행업감독규정상 본인가 심사 기한은 자료 제출에 걸리는 시간 등을 제외하고 3개월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이미 인적·물적 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 중인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인가를 거칠 필요는 없다”며 “다만 신청사가 인가 요건을 얼마나 충족하는지에 따라 심사 결과는 석 달보다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은행 중 처음으로 시중은행 전환에 도전하는 대구은행은 작년에 문제가 된 ‘증권계좌 무단 개설’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62개를 고객의 적법한 동의 없이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전환 신청 자체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내부 통제는 철저히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사고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인가심사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은행업감독규정(제5조 제6항 제3호)에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주’가 형사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 인가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