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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부터 3년 전 ‘타다’ 문제는 신규산업과 전통산업간 사회적 갈등의 정점에 서 있었다. 많은 분들이 힘겹게 저항했고,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타다금지법을 제정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다와 같은 서비스가 없어지지는 않았다. 국회가 금지법을 만들었지만 없어질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산업에서 혁신적 가치가 창출해 내는 시대적 흐름과 방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흐름을 인정한 가운데, 서로 간의 충격을 줄이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회의 역할”이라며 “기존 사업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는 경청하되,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목소리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도 의료(닥터나우), 법률(로톡), 세무(삼쩜삼) 등 전문직역 서비스 뿐 아니라, 부동산(직방), 숙박(위홈)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기존 사업자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두 산업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키우는 첫걸음이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가 이런 길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