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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기업 23개사 제재 면제

김소연 기자I 2022.03.23 15:15:55

코스피 상장사 4곳도 코로나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거래소,기한 연장까지 관리종목 지정·상폐 절차 유예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 제출이 지연돼 제재 면제를 신청한 23개사에 모두 제재 면제를 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금융위원회
23일 금융위는 증선위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 신청을 받았던 회사에 대해 심의를 했다. 심의 결과 제재 면제 신청을 한 회사 23개사에 대해 모두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제재 면제 신청을 받았다. 24개사가 신청했고, 1개사는 자진철회했다. 이중 △유가증권시장 4개사 △코스닥 12개사 △코넥스 3개사 △비상장 4개사였다. 코스피 상장사는 쎌마테라퓨틱스(015540)·세종공업(033530)·비케이탑스(030790)·에이블씨엔씨(078520)다.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이엠앤아이(083470)·오가닉티코스메틱(900300)·레드로버(060300)·헝셩그룹(900270)·유네코·모베이스전자(012860)·모베이스(101330)·휴온스블러썸(263920)·휴온스글로벌(084110)·마이더스AI(222810)·샘코(263540)·하이즈항공(221840)이다.

금융당국은 주요 사업장이 외국에 위치해 있거나 국내에 있어도 코로나19로 인해 결산·감사 지연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출 지연 보고서별 세부 내용을 보면, 감사 전 재무제표는 작성됐으나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작성이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제재 면제 신청 회사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을 면밀히 살펴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 등을 제출 받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21개사와 그 감사인은 2022년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16일까지 감사 전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 2개사는 6월16일까지 감사전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의 경우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제재 면제 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할 예정이다.

제재를 면제 받은 회사는 결산·외부감사 종료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연기회·속회를 개최하고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주주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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