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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고법, 기여도 변경…재산분할은 왜 안 바꾸나"

송승현 기자I 2024.06.18 16:30:35

서울고법 판결 경정 결정 설명자료 내자 반박 입장
"혼인 2019년 파탄 설시…2024년 연장 산정 이유 궁금"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한 것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18일 내자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서울고법이 이날 대한텔레콤 주가 가치를 100원에서 1000원으로 바꾼 ‘판결 경정 결정’에 관한 설명자료에 대해 “오류 전 12.5 :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기존 판결문은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를 대상으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 간 주식상승비율의 기여분을 비교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기간인 1994년 11월~1998년 5월까지를 125배(판결경정 이후) 상승, 이후 최태원 회장의 기여 기간인 2009년 주식 상장까지는 35.6배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며 “이번 언론사 설명자료에서는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경정에도 여전히 의문이 남아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 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해명 필요하다”며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수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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