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해병대에 복무하면서 2021년 4월 2일 오후 10시께 후임병 B씨의 눈에 손전등을 1시간 30분가량 비추고, 30분간 침대에 누워 허공에 다리를 구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오후 훈련 중 연병장을 뛴 것을 B씨 탓으로 돌리며 이 같이 괴롭히고 “너는 그때 왜 앉아 있었느냐”며 다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해 6월 초 부대 생활반에서 후임병 C씨를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C씨를 웃기겠다며 여러 표정을 지었으나 C씨가 웃음을 참자 자신의 속옷을 내린 후 음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아직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혹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