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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 규제에 대한 풍선효과로 생활 숙박시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에서 공급된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은 총 296실 모집에 6만 6446명이 청약에 나서 평균 22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고 지난해 3월 분양한 부산시 동구 소재 생활숙박시설 ‘롯데캐슬 드메르’(총 1221실) 평균 경쟁률 356대 1로 청약을 마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생활 숙박시설의 인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조언한다. 주택규제의 반사 효과로 프리미엄을 기대한 투자 가수요가 빠질 경우 기대수익률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생활 숙박시설의 가수요는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생활숙박시설은 분양권 전매 제한과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자유롭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담보인정비율(LTV)과 같은 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당첨자를 추첨으로 뽑는다. 그만큼 청약 신청이나 하고 보자는 가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수요가 빠지면서 기존에 붙었던 웃돈이 빠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최근 분양을 마친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은 6~7일 진행된 1162실 모집에 약 10만 1000명이 신청해 평균 청약 경쟁률이 86.90대 1을 기록했다.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초반 프리미엄이 형성됐지만, 계약마감일에 가까워질수록 거래 매수자가 사라지면서 계약 환불까지 이어졌다. 해당 단지 당첨자는 “초반 프리미엄 1000만원이 붙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날 때쯤엔 매수자가 없어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며 “규제를 피한 투자처로 생각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냉담해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아산역 A공인중개사 대표는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 프리미엄을 노린 투자자들이 많이 달려들었다”며 “다만 분양가가 아파트보다 비싸다고 임차인을 놓기도 어려워 매수세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택 대체투자상품 되기 어려워..투자 유의해야
전문가들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인 만큼 숙박시설의 용도에 충실하면서도 수익성을 찾을 수 있는 상품을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10월 중순부터는 주거 용도로 쓰는 집 주인에게 시세 10%의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부과되는 만큼 주거를 대신할 투자상품으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땅값이 오르는 탓에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이를 세컨드 하우스나 관광수요를 통한 숙박 수익을 얻고자 할 때는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관광수요가 계속될 수 있는 입지와 테마, 숙박시설 공급이 과도한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