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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법무부 내 이민자·노동자 권리(IER) 부서는 지난해 5월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다. 미 법무부 소속 리사 샌도발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2020년 3월10일 기술전략담당자(CTO) 직을 위한 청구인의 면접 과정에서 스페이스X 측이 시민권이 있는지 문의했다”며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 6월 법무부 IER부는 스페이스X에 채용 관련 자료와 고용 적격성 검증과 관련된 서류를 요청했다. 스페이스X는 일부 요청에만 응했고 여권과 운전면허증 사본 등 보충 서류에 대한 요청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스페이스X는 지난해 10월 법무부가 발부받은 소환장에도 불응하며 소환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2주 내로 스페이스X가 소환장을 준수하도록 법원에 요구할 예정이다.
스페이스X와 미 법무부는 모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