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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주택 흉기 난동 30대 男, 구속영장 ‘기각’

황병서 기자I 2023.08.28 16:36:48

28일 서울서부지법 구속영장 심사
법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고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은평구 한 주택가의 주차장에서 흉기를 든 채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과 대치한 끝에 체포된 정모(37)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A씨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정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의사실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돼 있다”며 “범죄 중대성은 인정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인명 피해 발생이 없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 26분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가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치 2시간 반여 만인 오후 10시 5분께 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정씨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찰 18명, 강력팀 8명, 경찰특공대 21명이 투입됐다. 사상자는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4년 전 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최근 약을 복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해를 하려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가족 간의 금전적인 다툼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씨가 소지했던 흉기 8점은 10년 전 요리사로 활동할 당시 낚시를 다닐 때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 25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족 간 금전 문제로 흉기난동을 벌인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금전문제가 아니고 속상해서 그런 것이다”며 “엄마가 저를 못 믿어줘서”라고 흐느꼈다. 이어 “(엄마가) 무속인한테 300만원을 갖다주니까 너무 속상해서 술을 먹고 풀려고 했는데, 소리를 질렀는데 시민이 와서 신고를 했다”며 “경찰이 너무 많이 와서 겁에 질려서 그랬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 정신질환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요리사이기 때문에) 음식 관련 스트레스만 없으면 택배일 할 때도 아무일 없었고, 대리기사 할 때도 아무 문제 일으킨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 너무 속상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더이상 이런 일을 안 할 것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흉기가 많이 나왔는데 범행 계획했는가’란 질문에는 “요리사라 어쩔 수 없이 많이 갖고 다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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