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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심판정족수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A씨 등은 2010년 3월 비정규직 정리해고를 통보받고, 휴일근무(특근)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등 파업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위헌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2012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사건은 10년간 헌재에서 계류됐고, 그 사이 A씨 등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들며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이 대부분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처벌조항보다 형이 더 중하다 하더라도, 이는 보호법익이나 죄질이 다르고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심판대상조항이 법정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단체행동권은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다”며 “단체행동권은 집단적 실력행사로서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체행동권 행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