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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데이터경제 3법 개정 더 늦출 수 없어”…2월 국회 통과 촉구

박종오 기자I 2019.02.13 10:55:56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용정보법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용정보법 입법 공청회에서 “지금이 우리에게는 데이터 경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데이터 경제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이다.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인 빅데이터의 금융 분야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 신용 정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김 의원 안을 비롯한 데이터 3법 개정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전통적인 주력 산업의 부진, 저출산 문제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금융의 미래를 위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면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하거나 빅데이터 혜택에서 개인이 소외되는 것은 아닐지 염려하는 분이 많다는 점을 잘 안다”면서도 “이제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당면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할 때”라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 등은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 제도 정비를 마치고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고 있다. EU의 경우 지난 2016년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을 제정해 지난해 5월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도 2015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인 익명 가공 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 정보 관리 감독 기구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일본은 올해 1월 EU 거주자의 개인 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적절한 개인 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었음을 인증하는 EU 적정성 평가도 통과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EU의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금융위는 데이터 경제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단순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 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금융 이용 이력이 부족한 청년·주부 등도 낮은 금리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등 소비자 혜택도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사회 진보와 산업 발전은 새로운 기술을 거부하기보다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법과 제도로써 적절히 수용할 때 이뤄져 왔다”며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주도로 만든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개인 정보 보호 체계의 효율화 및 거버넌스 강화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 △빅데이터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 △금융 분야 개인 정보 보호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공청회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유동수 정무위 민주당 간사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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