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크리스탈(083790)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해지 지연공시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을 예고한다고 27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8월17일이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부과벌점이 5점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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