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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재판관 임명으로 헌법재판소는 기존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재편됐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이 7인 이상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관이 충원되면서 6인 체제 하의 법적 결함이 해소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도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그는 야당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 독점, 과도한 수사 대상 등을 쌍특검법의 위헌·위법적 요소로 꼽으면서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대행은 지난 주말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에 대해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의 철저한 조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