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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종결…7~9월 선고 예상

백주아 기자I 2024.06.25 16:13:01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의혹
이종석 소장 "증거 기초 신중 검토 결정"
이은애 재판관 퇴임 앞둬…9월 내 선고 관측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가 종료됐다.

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 검사의 탄핵 재판 3차 변론 기일을 열고 양쪽의 최후 변론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이종석 헌재소장은 “그동안 세 차례 준비기일과 세 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이 사건 탄핵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지금까지 쌍방 당사자 측이 주장한 내용과 증거를 기초로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추위원인 국회 측은 이 검사가 법률을 위반했고 그 정도가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다”며 파면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단 전과 조회’ 의혹과 관련해 “일반 공무원은 무단으로 출력하면 파면되고, 이런 행위에 대해 파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한다”며 “일반 공무원과 형평을 위해서라도 탄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검사 측은 “사실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무작정 탄핵소추부터 결의한 사건”이라며 “범죄경력 조회든 처남 마약사건 관련 부분이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이 검사는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이 검사 처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포렌식 업체 대표가 증언할 예정이었으나 이 검사 측에서 증거 사용에 동의하면서 증인채택이 취소됐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처남 조모 씨는 불출석했다.

헌재는 전과 조회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여러 차례 관련 기록을 요청했으나 받아보지 못했다. 이에 “회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증거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헌재의 요청에 “수사 또는 감찰이 진행 중이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선임인 이은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올해 9월까지 헌재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때로부터 180일 내 결정해야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7월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 만큼 심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달 선고된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은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79일 걸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은 28일 소요됐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고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 사유다. 다만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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