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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시급" 여야 모두 공감…28일 정무위 소위 통과 기대감 'UP'

송주오 기자I 2023.11.22 16:59:47

정무위, 28일 법안소위 열어 기촉법 등 논의
관건은 부대의견…국회, 금융위에 법원과 협의 요구
2018년 기촉법 부활때 부대의견 달아 통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기업 부도 증가율이 40%로 세계 2위에 오르는 등 기업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워크아웃(채무조정)의 법적 근간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촉법 신속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기촉법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전날 논의하지 못한 기촉법 등 금융법안의 심사를 재개한다. 기촉법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기업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실효됐다.

여야는 기촉법 재입법에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촉법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빠른 회생을 돕는 법”이라며 “지난달 15일 일몰돼 효력을 잃은 기촉법이 이른 시일 안에 다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면밀히 살펴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기촉법 재입법 의지를 밝혔다. 백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기촉법을 한시적으로라도 더 운영하며 법원의 회생 영역과 조정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법안 부대의견이다. 민주당은 기촉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에서 제기하는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이런 탓에 국회는 금융위원회에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통해 기촉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요구한 상태다.

지난 2018년 기촉법이 부활하는 과정에서도 부대의견으로 “금융위가 20대 국회 임기 내에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성과 및 효용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고 법원,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또는 기촉법의 상시화 방안 등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에 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달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과) 진정성 있는 접촉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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