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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구청장 유죄 확정에…강서구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

송승현 기자I 2023.05.18 17:36:43

박대우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역점 사업인 재개발·재건축, 고도제한 완화 등 구정 운영 차질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18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가운데 강서구청이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박성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알게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며 구청장직도 상실하게 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서구청장은 박대우 부구청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청장 공백 사태로 인해 강서구는 구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재개발·재건축, 고도제한 완화 등 지역 현안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강서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10월 11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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