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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배달료 도입 주장하는 라이더...도입시 교통 법규 잘 지킬까?

심영주 기자I 2022.04.28 13:52:31

안전배달료 도입시 배달료 상승 불가피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배달노동자들이 산재보험 보장과 라이더보호법 제정 등을 촉구한 가운데 라이더보호법에 포함된 안전배달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전배달료가 도입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소비자들 역시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앞서 배달노동자 노조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산재보험 전속성을 폐지해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보장하고, 안전배달료·대행자등록제·AI협상권 등을 포함한 라이더보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산재보험법 개정 등의 추진과 더불어 안전배달료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안전배달료란 배달노동자가 무리한 배달을 하지 않도록 건당 일정 금액의 배달료를 정부가 정해 보장하는 개념이다. 현재로선 오토바이 유지비와 기름값 등을 모두 배달노동자들이 부담하고 있어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무리한 운전이 불가피하다는 이들의 주장이다. 안전배달료가 보장되면 무리한 운전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소비자들 의견은 엇갈린다. 소비자 부담만 늘어날 뿐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과 배달노동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견해다.

김모(27세)씨는 “안전은 본인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며 “돈을 더 준다고 안전하게 운전할 것 같지도 않다. 오히려 무리한 운전을 하는 라이더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하게 하는게 (배달 사고 감소에)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서모(26세)씨는 “기본 노동 환경 자체가 빠른 시간안에 많은 배달을 처리해야만 최저임금을 벌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선 해결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노동자들은 꾸준히 증가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배달원 수가 40만명대에 진입했다. 동시에 배달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배달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한 배달 노동자는 18명이었고, 올해는 2월 기준으로 9명이 사망했다. 지난달 30일에도 배달 노동자 1명이 배달 중 사고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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