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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도 반값중개수수료 시행

김성훈 기자I 2015.03.26 15:53:48
△ 경북도의회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반값 부동산 중개 보수(옛 중개 수수료) 도입을 확정하고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사진=김성훈 기자]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대구·경북이 ‘반값 부동산 중개 보수(옛 중개 수수료)’ 도입을 확정하고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대구시의회도 건설교통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행정자치부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매매 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 보수가 현행 거래가격의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인하된다. 예컨대 3억원짜리 전셋집 중개료는 최고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전국 17개 시·도에 전달한 중개 보수 개선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대구·경북 지역은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시에 이어 정부 안이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통과한 지방 자치단체가 됐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며 “조례개정 사실을 몰라 피해를 보는 도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이 반값 중개료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6억원대 이상의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시의 반값중개료 시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달 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달 중순쯤 임시회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재심의할 계획이다. 공청회에는 시민단체, 협회, 연구원, 교수,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시의회는 공청회 후 다시 조례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반값 부동산 중개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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