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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수사외압 "증거 불충분"…김학의 수사단 결국 '빈손'

이성기 기자I 2019.06.04 13:42:19

검사만 13명, 역대급 규모로 의욕적 출범
김학의·윤중천 구속 기소로 두달 여 수사 마무리
외압·부실수사 등 진실 규명에 실패
"국민적 의혹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다짐 무색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장 여환섭(오른쪽)청주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이승현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과 뇌물수수 의혹, 이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단을 구성하고 수사 착수를 지시한 것은 지난 3월 29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검찰에 수사를 권고한 지 닷새 만이었다.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차장으로 하는 수사단은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8명을 합쳐 총 13명의 검사로 첫 발을 뗐다.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사건 특별수사팀 등 과거 어떤 수사단도 능가하는 역대급 규모였다.

또 문 총장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형태로 지휘라인을 최소화 해 수사 외압이나 부실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문 총장은 공식 수사 돌입 첫날 퇴근길에 “기존 검찰이 1·2차에 걸쳐 수사했지만 의혹을 다 불식시키지 못한 이력이 있다”며 “국민들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한 사안은 크게 세 가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수사 외압 의혹,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여성 권모씨의 무고 혐의 등이었다.

출범 두 달 여 만인 4일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윤씨를 강간치상·무고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김 전 차관의 구속 만기일로, 김 전 차관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가릴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에게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받은 성접대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수사단의 판단이다.

과거 1·2차 수사와 달리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구속기소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김 전 차관이 연관된 성범죄나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수사 외압 등 핵심 의혹 규명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이 사건의 발단인 성범죄 의혹의 경우, 윤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고서도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에서 제외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를 직접 폭행·협박하거나 공범의 폭행·협박 사실을 알고서도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피해 여성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수사단의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외압 의혹 단서를 찾기 위해 한 달 여 동안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도 벌였지만,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변호사(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했다.

막바지 변수로 거론된 과거사위의 ‘윤중천 리스트’ 수사 촉구의 경우 과거사위 발표를 전후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지만, 역시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게 수사단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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