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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라응찬 "동반 퇴진 어려워"

서영지 기자I 2010.10.11 19:35:56
[이데일리TV 서영지 기자]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 방침과 지난 9월 초부터 이어져온 소위 신한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라 회장은 현재로선 자진사퇴할 뜻이 없다고 밝혔고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관련 내용 서영지 기자를 통해 알아봅니다. 
 
                    
 
앵커: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오늘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라응찬 회장은 오늘 오전 서울 남대문로 신한금융 본점 로비에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라응찬 회장은 거취를 결정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금융감독당국을 설득하면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라응찬 회장과 신상훈 사장, 이백순 행장 등 최고 경영진 3인방의 동반 퇴진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혼란기에 동반퇴진은 쉽지 않다며 누군가는 수습해야 하다고 말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이 모르는 사이에 계속 이어져왔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라응찬/신한금융지주 회장
혼란기에 세 사람이 동반퇴직하면 조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조직의 안정과 발전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수습을 누군가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글쎄 뭐... 착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살아오면서 저 나름대로는 참 올곧게 산다고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참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앵커: 지난주 금융당국이 라응찬 회장이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죠.

기자: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물어 중징계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또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은 경징계 대상에 포함했고, 다만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금융계에서는 고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했고, 거래 금액이 3억 원을 넘었기 때문에 금융기관 제재 시행세칙에 따라 라응찬 회장의 중징계 수위를 '직무정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법은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을 경우 창구직원은 물론 이를 지시하거나 공무한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무정지 조치를 받으면 징계가 확정되는 시점부터 CEO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며, 문책경고의 경우 연임이 불가능해지고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게 됩니다. 

앵커: 실제 제재 수위는 회의가 열려봐야 알 텐데요. 우선 문책경고 정도에 머물면 현직을 내년까지 유지하게 되죠?

기자: 라응찬 회장의 계획대로 내년 3월까지 현직을 유지하기 위해선 금감원이 다음 달 4일 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직무정지'가 아닌 '문책경고' 수준으로 확정해야만 가능합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안 되지만 현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내년 3월 주총 때까지 현직을 유지하면서 후계구도를 구상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앵커: 하지만 직무정지 이상을 받으면 곧바로 퇴출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겠군요?

기자: 다음 달 4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에서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라 회장은 그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이르면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관련내용이 논의가 이뤄집니다.

라 회장으로선 후계구도를 구상하는 데 약 3주간의 시간만 주어지는 셈입니다.

신한금융은 후계구도와 관련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시간이 촉박해 집니다.

이럴 경우 이 행장을 직무대행으로 세워 비상경영체제를 꾸려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 행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입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외이사들 중심의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제3의 인물로 직무대행이 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라 회장은 소명기한인 오는 18일까지 최대한 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명에 집중하며 징계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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