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19일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작년 12월 참여연대 신고한지 6개월만 결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 없어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