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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공공조달 체계 합리화·효율화 위한 '공공조달법' 추진"

권효중 기자I 2024.04.02 16:00:00

정부, 2일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공조달 시장 규모 연간 209조원…규모·중요도↑
"공공조달법 통해 전략적 활용 강화해야"
"성과관리체계 도입 등으로 효율적 운영 이뤄지게 할 것"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연간 200조원 수준의 공공조달 시장이 국가정책 견인의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추진 계획과 더불어 주요 조달특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으며, 정부의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는 정책 수단으로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최 부총리는 “연간 209조원이라는 규모에 참여기업 57만개로 시장이 대폭 확대됐다”며 “변화한 조달환경에 맞춰 법령과 제도, 역할 등 조달업무 전반에 걸쳐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조달 법령 체계를 정비한다. 최 부총리는 “현행 조달 관련 법 체계는 기능별로 파편화돼있고, 내용도 단순히 절차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정부는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매년 중장기적인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공공조달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공공조달법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공공조달 주체의 책무를 법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공급망 유지와 기술혁신 등 관련 분야 역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최 부총리는 주요 조달특례 제도에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해 운용 성과를 극대화하고, 운영 방식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특례제도는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지원,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해 운영돼왔는데, 여기에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해 정책 목적과 부합하게 운용되도록 이끈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조달특례를 신설하거나, 기존 특례를 변경할 경우는 물론, 도입 목적이 유사한 제도들도 중복을 해소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특례를 신설할 때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도입 목적이 유사한 제도들의 중복은 해소하며 운영을 효율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올해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수립해 혁신 기업의 초기 시장진출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조달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5개 부처로 각각 운영되던 시범구매 사업은 올해부터 조달청으로 일원화됐다. 최 부총리는 “일원화를 바탕으로 신성장 및 신산업 육성,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그간의 조달 관행을 답습하는 대신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공공조달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의 역할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기업들에겐 성장사다리, 정부에게는 경제안보의 방파제가 되도록 모든 주체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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