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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재해 발생시 원청·발주자 책임 강화”

박태진 기자I 2017.03.07 11:37:04

건설업 안전보건리더 회의서 정부 계획 밝혀
각종 사고 발생 시 처벌수준 상향
산재은폐 근절 제도 개선도 강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설업 안전보건리더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해 발생 시 처벌수준을 상향하는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설업 안전보건리더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50대 건설사 사망사고 20% 줄이기’를 주제로 열렸다.

이 장관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재해가 늘고 있다”면서 “올해는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재해를 감소세로 반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모든 역량을 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수는 2014년 434명, 2015년 437명, 2016년 499명이다.

그는 “올해 목표(사고사망자수 전년대비 20% 감축) 달성을 위해서는 건설업체의 비상한 각오와 철저한 실천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안전한 건설 사업장 만들기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용부는 원청 및 발주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건설재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재해 주요 원인인 추락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취약시기 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선 전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산업안전감독 중 40% 이상을 건설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규모 현장에는 민간 전문가의 기술지원, 안전시설 설치비용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안전시설 설치비용은 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6%(30억원) 늘었다.

이 장관은 이날 산업재해 은폐 근절도 강조했다. 그는 “고의적 산재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과 산재 미보고에 대한 처벌 수준 상향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며 “업계에서도 산재 은폐가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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