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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회의록' 2차전…"성실 제출"vs"비과학적"(종합)

송승현 기자I 2024.05.13 17:07:16

의사단체 측 재판 자료 공개하며 '진실공방' 양상 치달아
전의교협 "의대증원 2000명 추계한 회의록 없어 비과학적"
정부 "논의 수시로 진행해…법원 판결 영향주려는 의도"
양측 법원 판단 따라 재항고 예고…갈등 장기화 불가피

[이데일리 송승현 최오현 기자] 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를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고조하고 있다. 정부는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단 입장인 반면, 의사단체들은 의대증원 2000명이 비과학적으로 나온 수치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불리한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겠단 입장이어서 재판부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대교수들 “2000명 도출 위환 회의록 없어…근거 없는 정책 결정과정”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해 제출했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참고자료, 배정위원회 회의결과 등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의사단체 변호인이 이를 공개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이를 ‘의대증원 백지화’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의대교수들이 속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 등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자료 제출을 통해)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불합리한 정책의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제라도 의사를 포함한 보건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총 55건의 자료 중 의대증원 ‘2000명’이 거론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유일하다. 이를 근거로 2000명이란 의대증원 수치는 과학적이지 않은 수치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일 서울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은 “지난 2월 6일 열린 보정심은 2000명을 통보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며 “그 전에 분명히 정부에서 2000명이란 숫자를 결정한 게 있었을 텐데 적어도 복지부 공무원들끼리라도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른바 ‘3대 보고서’도 보건복지부가 용역을 발주한 연구라 이해충돌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세 명의 연구 교수들 모두 복지부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설령 과학적이라고 할지라도 조심스러운 해석을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세 명의 연구자들 모두 자신의 보고서가 2000명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가 학교별 배정을 밀실에서 근거 없이 한 점 △각 대학의 교육 환경에 대한 적절한 실사 여부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도 문제 삼았다.

정부“수시로 논의 특정 날짜 회의록 불필요”…양측, 재항고 예고 갈등 장기화

정부는 전의교협 등 주장에 대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2000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하기 위한 회의록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현안협의체를 4차례나 협의를 가졌고, 추가로 공개 포럼 통해서도 상당수 증원을 논의했지만, 그때마다 의사단체는 증원이 필요 없단 주장만 했었다”며 “수시로 논의를 하기 때문에 특정 날자에 2000명을 도출했단 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또한 전의교협 등의 주장처럼 ‘3대 보고서’가 복지부의 용역이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전 실장은 “1개는 복지부가, 1개는 병원협회, 나머지는 다른 부처가 진행한 것”이라며 “이 연구들이 의대 정원 증원 목적으로 연구실시한 것도 아니고 연구를 하다 보니 2035년에 의사가 1만명이 부족하다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대증원 여부를 결정한 법원 판단은 늦어도 17일께 나올 전망이다. 다만 정부와 의사 측 모두 재항고를 염두하고 있어 대법원으로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전의교협은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향후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겠단 방침이라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의대증원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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