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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되려면 보험제도 정비부터 필요”

정두리 기자I 2023.06.26 17:08:29

보험연구원 ‘자율주행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
“해킹사고 피해·통신장애 중 발생 사고 대비도 해야”

자료=보험연구원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관련 자동차사고에 대한 책임법제와 보험제도 정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시 과실있는 운전자가 존재하지 않아 책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자율주행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연내 레벨3(부분자율주행) 단계의 개인용 승용차 판매가 시작되고,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예정이다. 다만 자율주행차는 인간이 아닌 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 ADS)이 운전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누가 어떤 요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지, 보상기준 및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대물사고에 운전자책임이 적용되지만, 책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물사고까지 운행자책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보험자 범위에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에 관여하는 새로운 책임 주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해킹사고 피해에 대해서도 충실한 보상을 위해 별도의 담보나 특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반영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사고원인 규명방안 확립 △구상 근거법제 정비 등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통신장애 중 발생한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 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과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사고원인 규명을 담당하는 상설 전문기관의 마련 등도 언급됐다.

황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고려해 수리비 및 대차료 보상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자율주행차의 위험도에 부합하는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기준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면서 “자율주행차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율과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선제적・포괄적인 검토를 진행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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