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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고발당한 文…한변 “처형될것 알면서도 강제북송”

이배운 기자I 2022.07.18 14:48:59

탈북어민 강제북송, 살인·직무유기 등 고발
“100% 처형 알고도 북송…미필적 고의 살인”
“인권변호사 자청 文에 배신감…선택적 인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살인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 정권 권력형비리를 겨냥한 사정 정국이 본격화된 가운데, 검찰의 칼날이 문 전 대통령까지 직접 겨누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원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입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살인 혐의 등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 이배운 기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18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살인,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변은 고발장 제출 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 용의자라고 해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 추방은 인권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반인권적·야만적 행태”라면서 “이 비극적 사건의 정점에는 문 전 대통령이 있으며, 귀순 어민의 처참한 죽음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살인죄 적용 근거에 대해 김태훈 한변 대표 변호사는 “이미 유엔(UN)은 20년째 북한에 대해 그 규모와 본질, 심각성에 있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인권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며 “탈북해서 귀순 의향서까지 쓴 사람이 강제 북송될 경우에는 100% 처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이 사람들을 북송하면 처형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보낸 것은 법리상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고발당한 자는 형식상 피의자 신분이 된다. 한변의 이번 고발장 제출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수사를 할 형식적 요건은 갖춰진 셈이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 문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인지·묵인했거나 나아가 개입까지 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유무죄 판결 여부와는 별개로 ‘인권 옹호자’라는 평가에 타격을 입고, 남북대화 업적도 심판대에 오르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3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견인했지만,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 인권 실상 외면 등 ‘북한 눈치보기’ 논란이 수차례 불거졌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도 결국 남북대화의 끈을 붙잡으려는 문 전 대통령의 개입 하에 이뤄졌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전후로 ‘인권 옹호자’를 표방했다. 실제 그는 변호사 시절 해상 반란을 일으키고 11명을 살해한 조선족 범인 6명을 변호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이끌어낸 적도 있다. 동일한 잣대라면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탈북민들도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석동현 한변 부회장은 “소위 인권변호사를 자청해오던 문 전 대통령 등 전 정권 관계자들의 자의적·선택적 인권 활동에 국민이 큰 배신감을 느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석 부회장은 이어 “이번 고발로 문 전 대통령이 내일 당장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국내외 여론 형성이 좀 더 진행되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책임소재가 밝혀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 전 대통령의 사건 인지·개입 여부로 수사가 넘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고위 인사 전원을 수사선상에 올리면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조만간 국방부, 해양경찰청, 대통령기록관실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일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탈북어민 북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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