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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등 위해물질 4종, 수돗물 수질감시 항목 추가

김보영 기자I 2018.05.29 15:19:08

소규모 수도시설 796곳에서 라돈 검출
위해도 평가 거쳐 7월 중 먹는물 수질기준 지정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방문, 가정에서 수거해 온 라텍스 매트리스에서 라돈을 측정하는 실험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대진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을 빚은 가운데, 라돈과 과불화화합물 3종 등 위해물질 4종이 수돗물 수질감시 항목에 추가됐다.

환경부는 29일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하수를 사용하는 일부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검출되는 라돈과 과불화화합물 3종(PFOS, PFOA, PFHxS)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신규 지정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은 기존 28종에서 32종으로 증가한다.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에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수공 등 수도사업자는 관련 물질과 관련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를 한 뒤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라돈은 암반에서 용출되는 특성상 표류수를 사용하는 정수장에서는 검출되지 않지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검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 간 화강암 지대를 기반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수도시설 4736곳을 조사한 결과 총 796개소에서 미국의 제안치(148Bq/L)를 상회하는 양의 라돈이 검출됐다.

소규모수도시설은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도서 및 산간지역 주민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만큼 라돈이 검출됐을 시 주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만 “라돈의 반감기가 3.8일로 매우 짧아 간단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물을 받아놨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사용하면 그 농도를 감소시킬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라돈이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됨으로써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의 모든 소규모 수도시설(전체의 80%)과 정수장(전체의 1.6%)은 매년 2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표류수를 원수로 사용해 라돈 검출가능성이 없는 광역 및 지방 정수장과 소규모수도시설은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카펫, 조리기구, 마루광택제 등에 사용되는 과불화화합물 3종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정수장에서 검출 증가 추세가 확인돼 선제 대응 차원에서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이들 물질을 먹는물 수질감시 항목에 지정해 주기적 수질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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