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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 대상은 올해 3월부터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364만 915원) 이하로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등이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이율은 연 2%다.
융자 한도는 세대당 최대 2000만원이다. 또 융자종류별 지원비는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의 경우 각 1000만원이며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이사비용)·사업자금의 경우 각 1500만원 수준이다.
융자에 대한 보증은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사업으로 지원돼 별도의 담보 및 보증은 필요 없다.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융자종류별로 사유발생 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또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