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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자금지원 위해 연 2%대 융자 나온다

박태진 기자I 2017.03.06 12:00:00

근로복지공단 세대당 최대 2천만원 지원
융자종류별 신청 가능..무담보·무보증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 융자를 실시한다. 관련사항은 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 무보증 등으로 융자(대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융자지원 대상은 올해 3월부터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364만 915원) 이하로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등이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이율은 연 2%다.

융자 한도는 세대당 최대 2000만원이다. 또 융자종류별 지원비는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의 경우 각 1000만원이며 차량구입비·주택이전비(이사비용)·사업자금의 경우 각 1500만원 수준이다.

융자에 대한 보증은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사업으로 지원돼 별도의 담보 및 보증은 필요 없다.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융자종류별로 사유발생 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또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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