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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후회수' 개정안 통과에 국토장관, 거부권 행사 제안

김아름 기자I 2024.05.28 17:00:27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긴급브리핑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제안
"개정안 집행 어렵고 국민에 부담 전가"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제안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70인에 찬성 17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

박 장관은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다”라며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라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입법돼도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선구제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 급증으로 단기 순손실 때문에 추가예산 소요 부담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채권매입가격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도 미지수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개정안에는 채권매입가격의 하한선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이 없어서 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하면 보증금의 30%로 해석되는 경우도 존재한다”라며 “채권 매매대금도 생각보다 빨리 받지 못할 수 있는 등 불확실성과 모호성이 크기 때문에 개정안이 피해자 분들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 낙찰받은 차익금을 돌려받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단체들은 정부안에 대해 “피해 주택에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구제책 안 된다”고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정부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원치 않으면 바로 시세 차익을 받고 나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안으로는 피해 주택에서 최장 20년 까지 살고 경매 낙찰금도 받을 수 있지만 야당의 개정안으로는 더 가혹하게 최우선 변제금 만큼 받고 더 이상 피해자가 살 수 있는 집은 없다”라며 “채권 가치 평가는 오래 걸리고 어려운 과정이라서 정부 안이 바로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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